저축銀 후순위채권 보호여부 법정서 가린다

저축銀 후순위채권 보호여부 법정서 가린다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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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로 금융상품 가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해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의 노상봉씨 등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위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저축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후순위채권의 성격에 대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6300여명, 피해액은 1600억원가량이다.

노씨는 2009년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7500만원을 투자했다. 연 8%가 넘는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은행 측에 거금을 맡긴 것.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은 대규모 부실 대출과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영업정지됐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도 불거졌다. 다수의 보험법 해설서를 쓴 금융전문가인 노씨는 당연히 자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씨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후순위채권은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는 당시 노씨 등에게 예금자보호법상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해 조달한 금전’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후순위채권은 만기까지 상환청구가 불가능하고 양도성도 갖고 있어 일반 예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투자설명서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씨는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관련 해설서를 통독한 뒤 금융위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 등’에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법률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예금도 양도성을 갖고 있고, 채권도 예금처럼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어 두 상품의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반론도 내놨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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