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출현시 위험요소 소멸때까지 입욕통제”

“해파리 출현시 위험요소 소멸때까지 입욕통제”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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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입욕통제 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해파리 출현시 해수욕장 입욕통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파리를 수거한 후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입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 청사에서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소방방재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파리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과학원은 항공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파리 등 유해생물 출현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입욕통제 여부는 지자체, 소방당국과 협의해 해경청 주관으로 결정된다. 입욕통제가 결정되면 지자체, 소방, 민간자율구조대, 상인번영회 등이 합동으로 해파리를 수거한 후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입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입욕통제 조치는 수산과학원의 해파리주의보 여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파리 출현 개체 수와 환자 발생 인원을 감안해 해경이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현재는 수영경계선 내 100㎡당 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또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3마리 이상 출현하면 해파리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해경이 입수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수욕장 입욕 통제시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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