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7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명모(65ㆍ버스기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 자수 등 감경요소가 적용된 살인범죄는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명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료 버스기사인 A(48)씨에게 “3개월 전에 빌려간 40만원을 갚아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욕설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 자수 등 감경요소가 적용된 살인범죄는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명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료 버스기사인 A(48)씨에게 “3개월 전에 빌려간 40만원을 갚아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욕설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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