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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판결 또 “위헌”…두 기관 갈등 증폭

헌재, 대법 판결 또 “위헌”…두 기관 갈등 증폭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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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등 2개社 법인세 조세감면법 적용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대 사법기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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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교보생명과 KSS해운이 “1993년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유효하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부칙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이 개정됐더라도 부칙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헌재는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은 이러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월 31일 GS칼텍스 등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교보생명과 KSS해운은 세무 당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각각 747억원과 5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KSS해운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앞서 GS칼텍스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헌재 결정의 수용 여부를 간접적으로 밝힐 공산이 크다. 3심까지 확정 판결이 끝난 다른 청구인들과 달리 교보생명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판단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면, 최고 사법기관끼리 직접 부딪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지난 10일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헌재가 이상한 논리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한 헌재에 대한 사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GS칼텍스 사건 등과 병합할 수도 있었지만 청구인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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