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액따라 처벌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액따라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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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의 판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분되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리베이트 액수와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벌금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현행 규정을 따를 경우 벌금액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해 또 다른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가중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보다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 늘어나고, 세 번째 적발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최장 1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가중처분 적용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단,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낮춰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자에 대한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 조치도 크게 강화됐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수입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3개월(기존 1개월), 2차 적발시 6개월(기존 3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세 번째 걸리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관련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포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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