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25일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가 통상임금의 30% 수준으로 책정됐고, 실제 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수당지급은 최대 하루 4시간,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일 하루 한 시간은 계산에서 빼고 있다”며 “이같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의 9% 정액을 초과근무수당에 대응되는 관리업무수당으로 받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가면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수령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가 통상임금의 30% 수준으로 책정됐고, 실제 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수당지급은 최대 하루 4시간,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일 하루 한 시간은 계산에서 빼고 있다”며 “이같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의 9% 정액을 초과근무수당에 대응되는 관리업무수당으로 받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가면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수령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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