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무기한 권리정지’

서미갤러리 ‘무기한 권리정지’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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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법대출 연루 의혹… 기업 비자금사건 ‘단골’

기업의 비자금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홍송원 대표의 서미갤러리에 대해 한국화랑협회가 ‘무기한 권리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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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화랑협회(회장 표미선)는 24일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협회 회의실에서 137개 정회원사 중 101개사가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에서 1개사만 기권하고 나머지 100개사가 징계에 찬성했다. 표미선 회장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서미갤러리 관련 사건이 한 건은 재판 중이고, 다른 한 건은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원이나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2차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리정지 처분으로 서미갤러리는 화랑미술제 등 화랑협회 주최 행사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협회의 이례적 중징계는 미술계에 쏟아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때문이다. 정가(定價)도 없고 거래 과정이 투명치 못하다는 이유로 미술품 거래는 늘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침을 마련했다. 미술계의 반발로 정부는 시행을 2년 유보해 201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화랑협회는 이에 맞서 미술시장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각종 화랑 지원책을 담은 대체입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서미갤러리와 기업 비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미술계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징계란 칼을 빼든 것이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간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 사건,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 얽혀 줄곧 세인의 관심이 쏠렸다. 비록 취하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그림 값을 두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액수가 수백억원대여서 ‘대체 거래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냐.’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표 회장은 “미술계가 비자금 같은 이유로 징계를 논의한 적이 없어 앞의 사건들은 모르고 지나간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로 더 이상 미술계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징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미갤러리의 대외 신용도가 크게 깎여 앞으로 공개적인 활동은 못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반면 어차피 홍 대표가 혼자 움직이던 사람이라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서미갤러리는 1996년 복제품을 오리지널 판화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적이 있지만, 그 뒤에도 미술품을 꾸준히 거래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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