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 인근 ‘금지시설’로 포함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례식장 설립을 금지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장례식장이 학생 건강과 학습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7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지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 안에는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및 호텔·여관 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장사(葬事)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님비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감염의 위험성만 보자면 장례식장은 오히려 병원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2012-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