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방침

檢, 박지원 체포영장 방침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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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차소환 불응땐 새달 3일 강제수사 절차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다음 달 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뜻이 워낙 강해 또다시 소환 통보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임시국회 폐회 직후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차 소환에 불응했으며 이에 합수단은 23일 오전 10시까지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박 원내대표 측에 재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물타기용 공작수사”라며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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