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의료행위 약국ㆍ한의원 160여곳 수사

경찰, 불법의료행위 약국ㆍ한의원 160여곳 수사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약품을 팔게 한 한의원과 약국 160여 곳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동구의 한 한의원 원장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동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 곳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관악서 등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도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한의원과 약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는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으로부터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 곳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 권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전의총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약을 요구하는 등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찍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 범의가 없는 약사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의사와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