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임박한 정자법 위반 선택한 듯… 檢, 대선자금 겨눌까

시효 임박한 정자법 위반 선택한 듯… 檢, 대선자금 겨눌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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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대선자금 수수 인정 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이 17일 첫 공판에서 ‘대선자금’ 용도로 6억원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대선자금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진술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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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측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는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경선 전까지 언론포럼을 도와달라고 해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매달 5000만원씩 모두 8억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위원장 변호인도 액수는 6억원까지만 인정하면서도 명목은 ‘대선자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씨는 “처음에는 청탁할 생각이 없었으나 중간에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최 전 위원장과 친한 MB(이명박 대통령)가 대권에 도전한다기에 그런(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생각이 들었다.”면서 “도와달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일이 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돈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 7월이고, 최 전 위원장과 친한 이명박 당시 시장의 임기는 2006년 5월에 끝났는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이씨는 이에 “대권 도전을 할 것이니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최 전 위원장의 친분에 기댔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알선수재죄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위반)의 실제 형량이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알선수재와 정자법 위반은 법정 형량(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은 같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알선수재의 죄질을 더 나쁘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전 위원장 측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돈의 용처를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행위에 대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경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또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50)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2007년 경선과 대선 사이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에게 8억원을 건넨 것 이외에 정씨에게도 1억 5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줬다.”고 진술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는 현재 동남아로 도피한 상태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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