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리1호기 안전한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 “고리1호기 안전한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고법 민사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항고심 세 번째 심리에서 한수원 측에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가 없어 안전한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자료는 서론과 결론만 나와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의한) 현 시점에서의 조사과정과 그에 따른 데이터, 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문은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고리 1호기에 대한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의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재판부는 또 일본 원자로 압력용기 전문가인 이노 히로미츠 도쿄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부산시민 소송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심리에서 소송단은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는 변호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노 교수를 추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노 교수가 법정에 나와 구두로 진술하는 것보다 IAEA 보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리 1호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자는 소송단의 요구에 대해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확인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비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소송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심리는 9월11일 오후 2시 이노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