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관계만으로 고3 퇴학조치는 위법”

울산지법 “성관계만으로 고3 퇴학조치는 위법”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교 3학년생이 동의 아래 사귄 12살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만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군이 울산 모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사귀던 12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성 관련 비행사실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B양과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이 처벌을 원치않고 B양 부모도 서로 합의해 A군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하고 있다”며 “A군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A군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나 장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시킨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