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인시장 수사서류 유출한 경찰 구속

檢, 용인시장 수사서류 유출한 경찰 구속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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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8일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서류를 유출한 경찰청 소속 이모(42)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4월 우제창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청으로 김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수사지휘서 10여장을 우 전 의원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또 2009년 5월부터 1년간 A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3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이씨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밖에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43) 경위로부터 청탁수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정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수사를 진행, 사건을 해결한 뒤 김 경위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경위는 지난 1일 B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수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10억여원의 뇌물과 39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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