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근로정신대 -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미쓰비시와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고 8일 밝혔다.

이상갑 변호사,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 등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대표 5명은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에서 그간 미쓰비시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1965년 한일협정에 근거해 이미 재판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민모임 측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944년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명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도쿄 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한 208일간의 1인 시위, 13만 5000여명에 이르는 항의 서명운동, 자동차 불매운동 등으로 한국 내에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자 미쓰비시 측은 2010년 7월 협상을 수용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