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파탄 책임있으면 별거해도 부양료 내야”

법원 “결혼파탄 책임있으면 별거해도 부양료 내야”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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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사인 남편이 가정불화로 2010년 2월부터 별거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자녀 2명의 부양료도 주지 않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B씨는 2010년 3월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잦은 음주와 외박에다가 심한 폭행까지 행사한 B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준영 판사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혼이나 사별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동거할 때 예상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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