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1순위서 장애아 누락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1순위서 장애아 누락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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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상 장애아는 ‘우선 보육 대상’

장애아 우선 보육을 명시한 상위법에도 불구, 장애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순위 혜택에서 사실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1순위로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으로 장애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26조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어린이집 입소 시 장애아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셈이다.

그러나 시 보육포털에서는 장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 보육포털의 우선순위 대상 체크 항목에도 장애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장애아를 위해 251곳의 장애아통합형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지만 이곳의 입소 우선 대상에도 장애아가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아이의 보육과 치료를 위해 사실상 맞벌이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장애아들은 3순위 이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1순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3순위 장애아들의 어린이집 입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모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 입소 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입소 순위는 복지부 지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아가 최우선적 입소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아를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장애아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아에게만 입소 우선순위 혜택을 누락한 것은 사실상의 차별”이라면서도 “장애아에게 혜택을 줘야 하겠지만 비장애아의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재활 치료를 위해 시에 등록된 만6세 미만 장애아 수는 642명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장애아동 진단을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아 수는 1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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