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거권 침해하는 강제철거 종식돼야”

박원순 “주거권 침해하는 강제철거 종식돼야”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봉천동 재개발구역 당장 철거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적인 철거는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8일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창립 19주년을 축하하는 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강제 철거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며 “이익만을 위한 개발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창립일을 기념하며 전철협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창립 후 철거민을 위한 토론회와 주택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집회를 이끌며 토지와 주택 부분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시민단체로 발전한 데 대해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삶의 터전이요, 집은 사람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시작이 된 것이다”며 “우리 사회가 애초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는 사회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철협은 1993년 전국 철거민들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발족한 단체로, 재개발 지역 주민 등의 이주·생계대책을 강구해왔다.

한편 박 시장은 29일 철거가 예정돼 있던 관악구 봉천8동 재개발구역 23가구에 대해 “갑작스런 철거는 없도록 확실히 지시했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