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나체 촬영...강제 추행 혐의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오전 6시 47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19·남)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취한 틈을 이용해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나체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입건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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