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28일 곽 교육감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고심은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나 가능하다. 그나마 국회의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동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다음 달 11일 신임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전제하에서다.

●대법 “소부재판, 1명 없어도 가능”

국회 개원이 늦어질 경우 지난 19일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했듯이 재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 재판은 3명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할 수는 있다.”는 원칙론을 비치기도 했다.

당초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터다.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르면 2심 재판이 있었던 4월 17일 이후 3개월 뒤인 7월 17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지킬지는 법관이 판단할 몫이다. 쟁점이나 심리할 것이 많으면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 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황인 탓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새달 정기인사 촉각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곽 교육감의 선고일에 민감하다. 대법원 상고심이 늦어지면 곽 교육감이 다음 달에 시행될 교원들의 정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의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인사”라면서 “결국 인사 대상자들은 상고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2012-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