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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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정당” 첫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의료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다 보건 당국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탓에 의료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 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관리 행위를 했다.”며 “조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에서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가 적발되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을 뿐이고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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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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