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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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정당” 첫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의료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다 보건 당국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탓에 의료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 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관리 행위를 했다.”며 “조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에서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가 적발되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을 뿐이고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2012-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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