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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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정당” 첫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의료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다 보건 당국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탓에 의료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 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관리 행위를 했다.”며 “조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에서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가 적발되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을 뿐이고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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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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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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