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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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정당” 첫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의료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다 보건 당국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탓에 의료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 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관리 행위를 했다.”며 “조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에서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가 적발되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을 뿐이고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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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2012-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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