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직원이 고객돈 66억 횡령

신협 여직원이 고객돈 66억 횡령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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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11일 고객이 예금한 6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기도내 모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금업무 담당 직원인 김씨는 상급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장기 예탁자와 노년층 등이 맡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예금 돌려막기로 상환했으며 실질적으로 횡령한 10억원은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 재산을 파악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씨는 다른 직원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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