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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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하 흡연 과징금 부과 못해

‘금연 사각지대’인 택시 내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 수단의 경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5인승인 데다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흡연 단속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흡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장은 “15평형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생긴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급 위력의 태풍이 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1평 남짓한 택시 내 간접흡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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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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