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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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하 흡연 과징금 부과 못해

‘금연 사각지대’인 택시 내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 수단의 경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5인승인 데다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흡연 단속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흡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장은 “15평형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생긴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급 위력의 태풍이 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1평 남짓한 택시 내 간접흡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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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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