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묻지마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임산부를 이유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서모(8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4시50분 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역 안을 걸어가던 임산부 장모(31)씨의 오른쪽 가슴을 아무 이유없이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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