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뭉칫돈 노건평과 무관” 공식부인

檢 “뭉칫돈 노건평과 무관” 공식부인

입력 2012-05-26 00:00
업데이트 2012-05-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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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별개사건”… 노씨 불구속 기소

“앞으로 뭉칫돈 기사를 쓸 때는 노씨는 잘라내고 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의 통영지구 공유수면 매립 허가 개입과 회사 돈 횡령 등 비리 혐의를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25일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한 말이다. 지난 18일 노씨가 뭉칫돈에 직접 관련된 것처럼 언급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발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뭉칫돈이 노씨의 비리 사건 수사를 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노씨와는 별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뭉칫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면서 “기사를 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씨가 뭉칫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노씨 측근으로 고철업체인 영재고철 대표 박영재(57)씨 형제의 개인 비리 사건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이 차장검사는 노씨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의심스러운 뭉칫돈이 발견돼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마치 노씨가 뭉칫돈에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것처럼 중대발표를 했었다. 3일 뒤인 지난 21일에는 “뭉칫돈을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한발 물러섰고 일주일 만인 이날 관련성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발표하면서 혼선과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뭉칫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씨가 확실하게 관련 없다고 답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해 노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노씨 비리와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7년 3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득 과정에 개입해 시행사인 S사 주식을 받아 13억 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와 공모해 태광실업 땅을 K사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산 뒤 공장을 지어 되팔아 생긴 차액 가운데 13억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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