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법률 위반 혐의” 마을회장 “공개 계좌… 의도 의심”
제주지방경찰청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회가 4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한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왔으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다.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후원 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는 계좌는 강정마을회장 이름으로 돼 있는 1개 계좌”라며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았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동균 마을회장을 29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4년 전부터 공개 후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후원 계좌는 마을회 자체의 감사를 통해 연말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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