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벽화마을로 변신

영등포 쪽방촌, 벽화마을로 변신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영등포 쪽방촌이 벽화마을로 변신 중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채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젊은 미술인들의 모임인 핑퐁아트 소속 작가 8명과 미술전공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영등포 쪽방촌 골목길에서 벽화 그리기에 나선 것.

지난 5,6일 이틀간 쪽방촌 담벼락 10곳에 화려한 색채로 생명력을 불어넣은데 이어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13개의 벽화를 완성할 예정이다.

541개의 쪽방에 일용직 노동자 등 617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지역 5대 쪽방촌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핑퐁아트의 제안을 서울시가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이번 벽화 그리기의 주제는 ‘길과 길이 통하는 동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을’.

쪽방촌 사람들의 힘겨운 삶과 미래의 희망, 그리고 영등포의 역사가 시멘트 담벼락에 온전히 피어나고 있다. 주민들도 사다리를 가져다주고 음료수 등 간식거리를 제공하며 쪽방촌의 변신을 반겼다. 또 일부는 직접 붓을 잡기도 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젊은 미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쪽방촌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른 쪽방촌에도 벽화 그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