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0일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