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구속… “드릴 말씀없다. 죄송하다”

박영준 구속… “드릴 말씀없다. 죄송하다”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철원 前실장 구속영장 기각檢, 박 前차관 형 계좌 거액 뭉칫돈도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이미지 확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초동 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초동 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이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뭉칫돈의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가 박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한뒤 필요하면 박 전 차관의 형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한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측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