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마다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50m 구간을 대표 표준지역으로 설정, 이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수를 2014년까지 한자릿수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마다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50m 구간을 대표 표준지역으로 설정, 이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수를 2014년까지 한자릿수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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