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마다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50m 구간을 대표 표준지역으로 설정, 이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수를 2014년까지 한자릿수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