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공무원 연루 정황 속속…서울시 부실조사 도마에

市공무원 연루 정황 속속…서울시 부실조사 도마에

입력 2012-05-05 00:00
수정 2012-05-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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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무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혀 온 서울시의 부실한 자체 조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해 “정치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실무자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책임질 일은 아닌 듯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에서 정무라인뿐만 아니라 당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 내부는 검찰이 시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술렁이고 있다. 또 부실한 자체 조사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국과 교통국,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스스로 밝혀낸 게 없는 데다 초기부터 실무자들은 관련이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5~2006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과 2007~2008년 파이시티 인허가 지연문제 해결, 건축허가를 내줬던 당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국 등에 근무했던 7~8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2006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당시 정무국장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에게 소개했고, 이 전 대표가 “서울시 공무원 치고 내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수사 대상은 2007년 이후 금품로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들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전화로 설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고, 현직 공무원들로부터도 ‘어떤 로비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만 들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직원들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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