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의왕경찰서는 2일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모 다방에서 여주인(50)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5년간 복역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7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