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에 아내 살해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 살해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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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32)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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