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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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인, 후보 지지는 불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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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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