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오모(70)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30분께 지하철 7호선 객차 안에서 실랑이를 벌인 김모(77)씨를 뒤따라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하철에서 김씨가 자신과 부딪힌 뒤 사과없이 내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퇴근시간 환승역인 군자역에서 사람들에 밀려 서로 몸이 닿은 것이 시비가 돼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넘어진 김씨의 왼쪽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으나 오씨의 폭행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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