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대가 금품수수’ 민주당 당직자 등 기소

檢 ‘공천대가 금품수수’ 민주당 당직자 등 기소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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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구속)씨를 구속기소하고,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차장 김모씨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을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모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박씨, 김씨와의 술자리에서 박씨에게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대표가 유력하고, 당대표가 되면 공심위를 구성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급하니 도와달라”고 박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 탈락을 통보하자 박씨는 ‘대표경선시 자금을 도와주면 공천을 주겠다던 약속을 믿고 돈을 줬는데 신의를 저버리면 한 대표, 김씨, 심씨를 사기로 고소할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심씨에게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가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사용처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고있다”며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1억1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계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범죄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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