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郭교육감에 징역4년 구형

檢, 郭교육감에 징역4년 구형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또 후보자 매수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곽 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2-04-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