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워’ 심형래 감독 제작비 대출금 소송 패소 확정

‘디워’ 심형래 감독 제작비 대출금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 측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약정은 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