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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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생들 주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강정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증의 경우 현재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실시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추가적인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무력 체포 사례나 잦은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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