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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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생들 주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강정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증의 경우 현재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실시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추가적인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무력 체포 사례나 잦은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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