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산 62억 투입,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 나서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천916명 중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천54명을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ㆍ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ㆍ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천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