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신재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회사가 하루 아침에 날아갔겠느냐”면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낸 금품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08년 SLS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따져 물었다. 검찰은 압수한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당시 SLS그룹 운영 상황을 나열해 놓고 신 전 차관과 억지로 연결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또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두 개의 카드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쓴 내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 지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신재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회사가 하루 아침에 날아갔겠느냐”면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낸 금품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08년 SLS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따져 물었다. 검찰은 압수한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당시 SLS그룹 운영 상황을 나열해 놓고 신 전 차관과 억지로 연결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또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두 개의 카드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쓴 내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 지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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