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개정 시동
앞으로 자동차 면허를 따더라도 배기량 125㏄ 이하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는 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일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운전면허제도의 개정에 나섰다.우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아예 할 수 없게 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현행(125㏄ 이하)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설정했다. 현재도 배기량이 125㏄가 넘는 이륜차는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 면허를 새로 따야 하거나 50㏄ 이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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