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4월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도장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고교 중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10년 4월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도장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고교 중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편 옆에 앉게 자리 좀” 안 바꿔주자 3시간 동안 울어댄 승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44341_N2.png.webp)
![thumbnail -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0144_N2.jpg.webp)

![thumbnail -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35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