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개시 시간보다 20분 앞서 법원에 도착,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억원의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의 징역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19일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항소심에서는 ▲박명기 교수에 대한 실무진의 금품제공 합의를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등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은 이미 “대가성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낸다는 공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4월 이전에 내려져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