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년간 신호등 고장신고 1만1천437건

서울시내 1년간 신호등 고장신고 1만1천437건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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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전년比 26%↓..포상금 6천4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지난해 1만1천437건의 신호등 고장 신고가 접수돼 총 6천43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건수와 포상금은 전년보다 각각 26%, 23% 줄었으며 이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고 내용으로는 신호등 점멸 이상이 3천73건을 기록해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잔여 시간표시 등 부속시설물 이상(24%), 신호등 소등(21%), 신호등 주기 이상(12%)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많이 접수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비 개량 및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장난 신호등을 발견한 시민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개인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제공된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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