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집 안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A(20) 상병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B(26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창문에 남아 있던 지문을 채취해 A 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A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B(26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창문에 남아 있던 지문을 채취해 A 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