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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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協 영업규제 조례개정 논의 月2회 일요일 검토… 시장 활성화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25개 자치구가 의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마다 의무 휴업일이 다를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문을 연 인근 자치구의 대형마트로 가게 돼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21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의회 의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전북 전주시의회 조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각 자치구의회가 다음 주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조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아마도 조례 제정에 앞서 권역별 자치구의회끼리 회의를 통해 인근 자치구의 의무 휴무일을 감안해 같은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월 2회 문을 닫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마포구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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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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