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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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協 영업규제 조례개정 논의 月2회 일요일 검토… 시장 활성화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25개 자치구가 의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마다 의무 휴업일이 다를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문을 연 인근 자치구의 대형마트로 가게 돼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21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의회 의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전북 전주시의회 조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각 자치구의회가 다음 주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조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아마도 조례 제정에 앞서 권역별 자치구의회끼리 회의를 통해 인근 자치구의 의무 휴무일을 감안해 같은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월 2회 문을 닫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마포구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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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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