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용 허위 스펙 만들어준 공익법인 대표 징역형

입시용 허위 스펙 만들어준 공익법인 대표 징역형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입시를 위한 이른바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익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15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공익법인 대표 배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수상, 봉사실적을 조작해 대학 입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0년 10월 창원에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입시컨설팅 등 명목으로 고교생 부모들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받는 불법 수익사업을 하고, 봉사활동 실적 등을 조작해 장관 등 행정기관장 명의의 상장을 학생들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