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두환 전대통령사저 경호동 무상임대 불허 공문 발송

시, 전두환 전대통령사저 경호동 무상임대 불허 공문 발송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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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고, 이후로는 무상 사용 허가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부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서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경찰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경호동은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어서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빌리거나 경찰 소유의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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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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