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를 매몰할 장소가 없다”는 이웃에게 ‘(토지주에게서) 빌린 땅’을 제공해 준 경작인은 어떻게 될까?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최규일 판사)는 5일 빌려쓰던 땅을 토지주의 허가없이 이웃의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토지주의 허가없이 토지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토지주로 하여금 별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는 등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들을 매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이웃에게 제공, 돼지 7천354마리를 매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